내용요약 더케이손해보험, 한의원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대법원, 심평원 재심사 근거 법적 규정 없다고 판결
정정심사 후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 연간 100억원 추정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미비로 부당 청구 의료비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미비로 부당 청구 의료비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오고 있었다.

이후 2014년 3월 대한약침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정정 심사에 들어가 문제가 된 진료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8월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해 약침학회에 27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일부 한의원은 심평원의 환수 통보에 불복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지 않았고, 더케이손해보험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2심까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평원이 이미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내용의 심사 결정을 내리거나 그런 결정이 효력이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달리 판단했다.

자배법(2015년 1월 6일 개정 이전 기준) 제19조에서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보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양측이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원들이 청구한 약침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해 자보수가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자배법 제19조에 따라 약침 진료비 청구건에 보험사와 한의원 양측이 합의한 셈이다.

이후 허가 없이 제조한 약침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심평원이 정정심사지만 대법원은 자배법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심평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진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보험사가 정정심사 후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 규모가 연간 1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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