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 행정부, 코로나19 검사비 면제 및 보험 처리 범위 확대
한,중,일, 유럽 등은 관련 비용을 대부분 정부가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비가 400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보험 검사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코로나19 검사비를 면제하는 한편 치료비도 보험 처리가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보험사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미국에선 약 400만원에 가까운 코로나19 검사비로 논란이 일었다. 마이애미 헤럴드 등 복수의 미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오스멜 애즈큐 씨는 지난 1월 중국출장을 다녀온 후 독감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애즈큐 씨는 해당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은 3270달러(약 389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는 가입한 의료보험이 있어 자기부담금 1400달러(약 166만원)를 최종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코로나19 관련 검사비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일부 지원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자기부담금은 약 1500달러(약 178만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3500달러(416만원) 수준이다. 특히 병원에 격리 조치가 될 경우,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 지불은 물론이고 1인실 병실료만 하루에 600달러~850달러(약 70만원~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본인이 우선 희망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약 16만원 수준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역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체계가 미비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차이징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초기 기간 중 상당수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입원비와 진료비로 1만위안~4만위안(약 170만~69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보건당국의 의료비용 보상정책 대상에 포함되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3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입원 치료에 필요한 금액을 보건당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제 검사가 가능하다. 일본 내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선 상담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건강보험카드를 소지 중인 유럽인의 경우 각국의 의료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또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사후에 일정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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