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게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준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소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오는 23일부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국민행복기금 포함) 가운데 무담보 채무자는 6개월 동안 이자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나 캠코지역본부 12곳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가산 이자 3%p를 면제받는다.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장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늘려준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경우 6개월 치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보조해준다. 오는 17일부터 미소금융지점(169곳)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서금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50억원 추가하고 기존 소액 대출 상인들은 상환을 유예해준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소속 상인회에 신청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하의 금리(최대 2년 만기·6개월 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하면 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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