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 선언도 주문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삼성전자 제공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준법의무를 위한 방안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사과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한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라며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안에 제시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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