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아나운서는 다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아나운서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실의 휴가표 기재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 신청표에 직접 수기를 작성 후 내부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나운서는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그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아나운서는 또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라면서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차가 높지 않은 이 아나운서가 대체휴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나운서는 이번 일로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날 오전 복수의 언론은 지난해 10월 불거진 'KBS 아나운서들이 연차수당을 최다 1천만원 부당 수령했다'라는 논란과 관련 KBS가 지난달 현직 아나운서 7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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