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임민환 기자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꺼낸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 대신 조건부 허용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종교시설의 집회행사 전면 금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신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감염 예방 조건은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간 2m 간격 유지 ▲손소독제 사용 ▲집회 후 사용시설 소독 등이다.

이 지사는 "당초 전면 금지를 검토했던 것은 규제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데 종교지도자들과의 공감이 있었다. 종교계와 양해한 조건을 충분히 지킬 것으로 보는데 일부 지키지 않은 곳에는 행정기관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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