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이효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합류했다.

11일 연예 매체 티브이데일리는 이효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3월 한 달 간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는 지난 해 10월 이 건물은 5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월세를 받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효리에 앞서 박은혜, 장혁, 원빈-이나영 부부, 비-김태의 부부 등 많은 스타들도 이 운동에 함께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