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임산부 60만·다태아 100만 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또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진료비이용권 60만원(다태아는 100만원)은 기존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출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요양기관 관련자는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이나 부당청구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상한액을 2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땐 공개 제외 사유를 밝혀야 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이 신설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또 건강보험료 과오납급을 납부 의무자 의사에 반해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했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60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즉,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100개 경증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백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좌골신경통,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재발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관지염, 관절통, 티눈 및 굳은살, 상세 불명의 치핵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보낼 때 회송료와 자문료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진료비이용권 60만원(다태아는 100만원)은 기존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출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체납자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또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의뢰·회송 효율화를 위한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분만병원 등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율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진영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4월21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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