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각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즉각 대응 비상연락체계 구축
직원 1일 2회 발열 체크·접촉 최소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서울시 구로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9명 나오는 등 집단 시설에서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 같은 집단시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콜센터·노래방·PC방·스포츠센터·종교시설·클럽·학원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 시설 내 감염 관리 체계 구축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중 관리 대상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시설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직원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며, 시설 내 손소독제 등 위생 물품이 비치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설 내 감염 예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와 함께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 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 대상 시설은 직원·이용자 등 방문 관리를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나 방문객이 시설 내부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하게 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게 사전에 적극 안내해야 한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고,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해야 한다.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은 교차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해야한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휴게실 등에서 함께 다과 및 점심 식사 등은 지양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밖에 불필요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도 연기나 취소할 것을 권장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콜센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감염 관리 현장 검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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