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
"케이뱅크 충분한 자금 여력 필요하다고 생각"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로 어려움에 처한 케이뱅크./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뱅법)이 오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케이뱅크 돕겠다는 금융위...5월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있는 인뱅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저도 그날 국회 본회의 현장에 있었고, 결과를 봤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케이뱅크도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 증자를 하든, 법이 통과되면 증자를 하든 예금자를 생각하면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이든 금융위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예정된 20대 국회의 5월 마지막 회기 임시국회에서 인뱅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뱅법과 관련한 여당의 발언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 오는 5월 국회가 인뱅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케이뱅크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도 막은 국회

인뱅법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소상인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뱅법 부결은 케이뱅크의 지원을 사전 차단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혜택 역시 발이 묶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의 인뱅법 법안통과 논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KT는 인뱅법의 국회 통과 후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의 10%에서 34%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뱅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KT의 케이뱅크 추가 지분 취득 계획 또한 보류된 상태다. 케이뱅크 측은 현재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주요 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우대금리는 2.55%로 전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는 사실상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최근 케이뱅크의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는 1.70% 수준으로 전북은행(2.0%), 대구은행(1.93%), 부산은행(1.9%) 등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슬림K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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