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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창하는 ‘클린베이스볼’이 또 공염불이 될 위기다.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 '부정 청탁' 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KBO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사무국은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 A씨와 현직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간의 '부정 청탁' 정황을 규명해달라며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수의 야구계 관계자와 KBO에 따르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지난해 12월 A씨가 지방 프로야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6시즌 정규리그 기간에 KBO 소속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친 것일 수 있지만,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구단의 대표와 KBO 소속 심판위원, 기록위원이 함께 골프라운드를 한 것 자체가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KBO는 제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KBO가 진위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았다. KBO는 우선 B씨와 C씨를 해임한 뒤 경찰에 골프 회동에 따른 부정 청탁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장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확실하게 하려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과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KBO 규약 148조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의 부정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경찰수사 결과 골프회동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프로야구 심판과 기록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야구의 진실성과 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KBO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KBO는 지난 2017년에도 최규순 전 심판위원이 2012~2013년 구단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불과 3년 만에 심판위원, 기록위원과 전 구단 대표 사이에 검은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KBO 사무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구계 종사자들의 안일한 생각이 리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KBO는 위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향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다. 정금조 센터장은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사실로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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