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오빠 측이 입장을 냈다.

구하라 친오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인 변호사는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인의 모친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 고인에 대한 깊을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12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고인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서 "구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 작년 가을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 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적 분쟁의 이유에 대해 "고인의 오빠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다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고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이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으며 이후 솔로 가수 겸 연기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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