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제출 의무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일 코로나19 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이다.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유효한 주소·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며 이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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