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이더라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서를 내야한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름없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까지 내야한다. 웬만한 지역이라면 모두 규제 범위안에 포함되는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전국 지방자체단체에서 분석하지만, 국토부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 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선 정밀 검증한다.

지역을 떠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그동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집값답합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입주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개정돼 시행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