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사 사업장 내 밀집도, 기존 대비 1/2로 낮춰
교대근무·재택근무 등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 예정
금융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13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며 "지난 12일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금융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명·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지침에는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각 금융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콜센터 영업장을 오는 17일까지 주 1회 이상 방역하고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비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에이스보험 위탁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날 콜센터에서 집단으로 감염된 확진자 수는 90명 이상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