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3년 11월 이후 첫 공매도 금치 조치
13일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의 10%,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이 있지만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불안정한 주식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금융위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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