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연히 입대 의사를 밝혔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법무부는 이에 기반해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 유승준을 입국하지 못 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건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이 2002년 2월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과 이 결과를 유승준의 부친에게 통보하고 유승준 본인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이유를 기재한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게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 하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유승준이 곧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18여 년 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국내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은 만큼 정서적인 벽을 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지, LA총영사관이 이번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지 주목된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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