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구비 50%·주거안정비용 등 국비 지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앞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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