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전 단계인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분양 일정을 정하려면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한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물리적으로 유예기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맞추기 힘들게 된 것이다.

그러자 조합 등 업계는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내 구청 중 강동구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은평구와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조합과 구청만 아니라 주택 관련 단체들도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수렴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할 방향성은 정해놓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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