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기업 휴지리스크 노출도 상당히 높아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자율적 방재기능 높여
코로나19사태로 기업휴지보험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기업휴지보험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16일 공개한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업의 휴지(조업중단) 발생 가능성과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장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휴지보험은 자연재해, 감염병, 테러, 무역분쟁 등이 발생해 기업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를 지급하는 등의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장 내 직접적인 물적 손해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 ▲조업 중단의 결과 발생한 손해 ▲수익상실 발생 등에 한해 지급된다. 통상의 기업휴지보험 지급은 물적 손해 발생여부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감염병 관련 강제폐쇄명령에 따른 기업휴지손해의 경우 물적 손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업휴지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다.

2002년~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기업휴지보험 청구건의 급증으로 전염병의 '물적 손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세계 주요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전염병을 기업휴지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위험으로 구체화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영향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테러,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중단 등에 의한 기업의 사업 중단 및 그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 역시 급속히 확산 중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기업휴지손해보험 계약건수는 1458건으로 당시 국내 활동기업이 625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단 10%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기업휴지가능성이 높고, 공장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2019년 기준 1만4574건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휴지리스크 노출도는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내 기업 및 정부는 기업휴지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이를 보험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한국의 의무보험 또는 정책성보험 등이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사의 기업휴지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이를 보험 또는 공제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한 "과거 대형 화재 및 폭발,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정부는 저리융자·보증·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지원해 왔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 보험가입 의무화 또는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공급 등을 통한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사후지원금을 줄이고 자율적 방재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공장 완성차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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