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본, 3~4월 중 1500~2000억 원 추진…감염병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영난 의료기관 융자지원 추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지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 해당된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先) 지급을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을 비롯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비의 100%를,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선지급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인상하고, 음압격리실 입원료 수가는 20%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일반 격리 3만8000~4만9000원, 음압 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16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한다. 4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3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3월 말부터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보호복과 마스크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1500억~2000억 원)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권과 함께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신청 및 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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