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조선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인 ‘만석거’(수원시향토유적 제14호)와 ‘축만제’(경기도기념물 제200호)가 60여년 만에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60년만에 제 이름을 찾은 만석거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11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제2020-1130호)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왕저수지’와 ‘서호’의 명칭이 원래 이름인 ‘만석거’와 ‘축만제’로 공식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60만에 이름을 찾은 축만제 전경./사진=수원시

만석거와 축만제는 정조시대에 조성된 인공저수지로 수원화성 축조 당시 가뭄이 들자 정조대왕이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한 관개시설로 만들었다. 1795년에 만석거(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05)를, 1799년에는 축만제(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1)를 조성했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한 것이다.

만석거(萬石渠)는 ‘만석의 쌀을 생산하라’는 의미를 지니며 축만제(祝萬堤)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내용은 ‘화성성역의궤’에 전해진다.

이후 만석거는 일왕저수지와 조기정 방죽, 북지 등으로 불렸다. 1936년 수원군 일형면(日荊面)과 의왕면(儀旺面)이 합쳐지면서 일왕면(日旺面)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됐고 일왕저수지로 불렸다.

또 축만제는 수원 화성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1831년(순조31) 항미정(杭眉亭)이 건립되면서 소동파의 시구에서 차용한 항미정 이름과 함께 소동파가 어린 애인을 이해 달따러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서호(西湖)’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려졌다.

그 후 지난 1961년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해 두 저수지의 법적 명칭이 ‘일왕저수지’와 ‘서호’로 제정되면서 60년 동안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됐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두 저수지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명칭 정정을 추진, 원래의 지명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원시 지명위원회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가결과 국가지명위원회 등 1년여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국토지리원 고시로 제 이름을 찾았다.

단,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표준화의 제1원칙(1객체 1지명)에 따라 공문 등 법적 문서에서는 ‘축만제(서호)’와 같은 병기는 지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서호’라는 지명은 별칭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규숙 문화예술과장은 “60년 만에 ‘만석거’와 ‘축만제’라는 이름을 되찾게 돼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수원시의 정체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의 이름으로 후대에게 불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저수지는 관개시설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과 2017년에는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다.

최정용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