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권홍사 회장,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이유에 관심 집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한진그룹, 반도건설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측이 첨예한 진실공방에 돌입했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강성부펀드 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간에 지분 확보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불거진 권 회장의 공시위반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향배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7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권 회장은 작년 12월 조 회장을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측은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차례 만난 바 있다"며 "부친의 타개로 시름에 빠져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각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의 주장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권 회장의 요청에 따른 만남이었고 명예회장직을 비롯해 경영참여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기준 반도건설 지분은 6.28%였다며 12월 10일 지분율이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2월 6일 한진칼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을 살펴보면 반도건설 지분이 확인된다.

그러자 반도건설 측은 조 회장 측이 두 사람의 만남을 12월 10일에 처음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작년 7월에도 2~3차례 만남을 가졌고, 해당시기 지분율은 0~3%였다고 재반박했다.

문제는 '허위공시에 따른 공시위반'이다. 반도건설 측은 애초 한진칼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해 '단순투자'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 보유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반도건설은 작년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수했는데 작년까지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했지만 올해 1월 10일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한진칼은 허위공시라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2020년 1월 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3자 연합 측은 허위공시 논란을 의식한듯 지난 3일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금감원이 한진칼의 주장대로 반도건설이 공시위반으로 판단하고 보유 지분 3.28%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조원태 회장 측은 주주총회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