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팬데믹 상황 특정국가 특별관리 無의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pandemic)에 따라 현재 아시아 5개국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내 입국 내·외국인으로 확대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특별 관리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 오는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간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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