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플랫폼 가맹사업 기준도 500대로 완화 진입장벽 낮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 더불어 플랫폼 가맹사업 기준도 500대로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이 중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더불어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으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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