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오는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 중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한다”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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