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19일부터 열람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르면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올랐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25.5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됐는데,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김영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조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에서 운영하는 씨리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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