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KCGI 대표/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공매도 세력 결탁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도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KCGI는 "KCGI 및 KCGI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며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며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KCGI 측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CGI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보유 비율을 15%가까이 늘리면서,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KCGI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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