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늘 항공기 71편 입국예정…승객 6329명 특별입국절차 적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란의 재외국민에 대해 방역대책과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앞서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세계 각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두 입국장에서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 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등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콜센터와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해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8일에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오늘 오후 4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특히,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한편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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