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런던올림픽 일본과 3-4 결정전에서 당시 홍명보 감독(오른쪽)이 올림픽 기간 단 한 차례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김기희를 2-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44분 교체투입하고 있다. OSEN 제공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한국은 박주영의 선제골과 '캡틴' 구자철의 추가골로 숙적 일본과 3-4위 전에서 승리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이었지만, 논란은 애꿎은 곳에서 불거졌다. 경기가 2-0 한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 확실시 되던 후반 44분 홍명보 감독은 선수교체 사인을 보냈다. 캡틴 구자철을 대신해 김기희가 그라운드를 밟았다. 김기희는 런던올림픽 출전 18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1분도 출전하지 못했다.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 1초라도 경기에 나서야 한다. 홍명보 감독은 김기희의 '병역 혜택'을 챙겨주기 위해 '의리' 교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병역특례법을 손 봐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19일 국방부는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게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자로 결정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선수의 경우 국외에서의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만 한다. 

◆병역특례 '고무줄' 변천사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1973년이다. 당시엔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면 특례혜택을 부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입상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일자 1990년 4월 제도가 개선됐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특례 대상이 축소됐다. 여기에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가 더해지면서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가 
추가됐다.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 입상자도 병역특례를 받게 됐다. 2002 한일월드컵으로 박지성을 비롯해 10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6년 WBC 4강으로 김태균 등 11명이 특례를 누렸다. 하지만 두 대회에서 특례가 늘면서 형평성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2007년 결국 월드컵과 WBC 대회 입상자가 특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체육분야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특례 대상이다. 다만 단체종목의 경우 종전 경기에 뛴 선수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전 선수로 확대됐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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