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북 고령 소재 ‘산들’ 포장·판매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
펀치볼 건시래기(농산물)/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0.52mg/kg) 초과(1.31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를 말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산물 회수대상은 생산량이 100kg(200g×500개)이면서 포장일자가 2020년 3월 6일인 펀치볼 건시래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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