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 유산상속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우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구 씨는 이 글에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우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입법청원을 참여를 부탁했다.

구 씨는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다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고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이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으며 이후 솔로 가수 겸 연기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나 믾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