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과 최종훈.

[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19일 서울고등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은 당초 비공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했다.

최종훈은 지난 1월 17일과 지난 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정준영 측은 피해자와 김 모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청취한 후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핀부는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또 술과 관련한 경험이나 주사, 신체변화 등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자료 혹은 진술을 요청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손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 등은 항소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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