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양병원 ‘행정명령’ 발동·요양시설 ‘행정지도’ 실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20일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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