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유증상자·확진자 증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피해 극복…전방위적 세정지원 대책 추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20일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월 31일)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당초 3월 31일→ 단축 3월 20일)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월 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 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 27일)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월 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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