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합뉴스

[한스경제=탁지훈 기자]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 7차 위원회를 열어 기금운용본부가 두 금융지주에 대한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정했다.

신한금융, 우리금융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손 회장은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또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열린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총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이유였다. 조 사장 또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및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들었다.

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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