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5년까지 700만가구 주거지원 받도록 사업 추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주거복지로드맵2.0.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25년 240만호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 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지난 2017년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를 보완해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오는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호 확보하고 오는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늘려 재고율을 OECD 평균(8%)를 상회하는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산이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추가 부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임대주택 유형이 나눠져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던 것도 하나로 통합한다.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도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1인가구에 대해선 2025년 35만호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지원한다. 오는 2021년 부터는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대출 등 청년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하한1.8%→1.2%)를 인하한다.

고령자를 위해선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호(2018~2022년)에서 20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원)도 마련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0~2022년 1만1000호에서 2025년까지 3만호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 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층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호로 확대한다. 

정부(국토·복지·행안부), 지자체(광역·기초)가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낙후 주거지를 재창조하는 개발도 병행된다.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그간 LH만 담당했던 이 사업을 지방공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 까지 확대한다.

슬럼화된 영구임대단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거치게 된다. 시범 사업모델 및 선도 지역은 올해 하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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