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육군 현장지원팀이 출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국내로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 검사 시 '음성'으로 나온 입국인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유럽 전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추가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유럽발 국내 입국 항공편에는 총 8512명이 들어오며, 이 가운데 유럽발 여객 항공편은 3편이다. 정부는 약 1000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 봤다.

입국한 유럽발 탑승객 전원은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 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됐다.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물게 된다.

특히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또한 직장인일 경우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 처리 시,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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