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회금지명령 등 사랑제일교회 법적 대응 시사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지침을 뒤로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장로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에 단호한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23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강화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을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2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를 필두로 지난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주일 연합예배'가 열렸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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