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외화보험, 환손실 주의해야
금융위 "외화보험은 환테크 아니야"
최근 외화보험 상품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달러 강세 기조에 따라 외화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향후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오른 달러당 126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여파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9.20원 내린 124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00억달러(약 77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영향을 받았다.

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최근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까지 판매한 달러보험 총 14만건 중 최근 1년간 판매 건수는 5만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외화보험 상품종류는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이고, 주로 은행창구 또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공개한 '금융꿀팁 200선-112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외화보험은 환율 상승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경우,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달러보험의 가입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라 그 동안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외화기반 원금보장을 엔화 기반으로 오해한 경우가 다수"라며 "대부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기에 예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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