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업체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순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30일 이상)이 15.8%로 2019년 말보다 4.4%포인트나 급등했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원이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은 특히 높았다. 2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 필요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 확인 필요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 확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 필요 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P2P 업체들이 관련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투자 금액을 오는 8월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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