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에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할수도... 박 시장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코로나19 일일브리핑중이다. (사진=서울시 일일브리핑 영상 캡처)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공무원의 현장 지도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선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밀집해 있었고, 심지어 마스크 조차 쓰지 않았고,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즉각 시정요청했지만, 현장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쏟아냈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랑제일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5일까지 집회가 금지되어 주말예배 및 단체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도 함께 청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 공표대로 지난 22일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 주말 예배를 강행한 2209곳에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장에서는 예배 중지 요청과 함께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대상 중 103곳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또한 282곳에서는 7대 예방수칙을 불이행한 사례가 384건 적발됐다. 383건은 현장지도로 교회 측이 즉시 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지도사항을 불이행했다.

박 시장은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사랑제일교회(문제)는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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