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과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입찰공고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여기에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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