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들이 선거장비를 점검 중이다. /부산시 선관위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4·15 총선에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24부터 28일까지 닷새간 4·15 총선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체장애인과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사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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