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GIO. /네이버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검찰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계열사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GIO는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곳을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이다.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려고,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영컨설팅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음식점업체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을 누락시켰다고 봤다.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16년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정식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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