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이 공개 전부터 배급사와 해외배급대행사의 갈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 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측이 넷플릭스와 단독 공개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리틀빅픽처스는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법적 대응에 대해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리틀빅픽처스는 23일 첫 공식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리틀빅픽처스는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리틀빅픽처스는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찾아가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판다가 주장한 이중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다”라며 “충분히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으로 계약무효가 된 해외 수입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며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오는 4월 10일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단독 공개한다”고 알렸다. 이에 콘텐츠판다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통보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며 “투자사들에게 글로벌 OTT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만을 누락시켰다. 당사는 3월 23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전세계 스트리밍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최종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윤성현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점과 이제훈, 최우식, 안재홍, 박정민 등 충무로 ‘젊은 피’들이 뭉친 작품으로 팬들의 기대작으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봉을 연기하고 공개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넷플릭스와 손을 잡게 됐다.

영화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의 총 제작비 상당액을 지불했다. ‘사냥의 시간’ 순 제작비는 약 90억원, 홍보마케팅 비용은 25억원가량이다. 약 330만 명의 극장 관객을 모아야 제작비 회수가 가능하지만 넷플릭스 판매로 만회했다. 코로나 19로 극장가 역시 비상사태에 빠진 가운데 영화계에서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계약 체결이 “최선이었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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