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외교부가 전 국가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23일부터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에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와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이며 같은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된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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