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 1326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스경제 DB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경기도가 전체 도민 1326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한다.

24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에 따르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가구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 기대를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확보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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