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한스경제 임민환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가 어떤 맥락에서 이들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해당 발언이 회자되며 "거기서 왜 손석희, 윤자현이 나오냐"며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는 이어 그 밖에 음란물유포혐의 인정하나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하나요”라는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다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조씨는 8시1분쯤 호송 차량에 올라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수리 부근에 붙인 밴드는 당시 입은 상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하기도 했다. 박사의 공범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을 비롯해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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