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탁지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수출실적이 없어 지원을 못 받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도 긴급 경영자금이 투입된다.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수출입은행 지원분의 세부 공급방안으로 총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신규대출 8조7000억원, 기존 대출만기연장 11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국내 877개사의 6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자금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된다.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수출입 부진과 신용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0.25%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하고, 중견기업에는 0.15%포인트 우대 실시한다.

수출입은행과 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 한한다. 올해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 등을 거쳐 지원할 방침"이라며 "필요에 따라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보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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